※ 전세자금대출사기 -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 ■ 사건개요 - 피의사실 이 사건 의뢰인 A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의뢰인 B, C는 공인중개사사무실을 개업하여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중개사 C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D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맞쳤습니다. 이후 D는 중개사 B와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피해자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 하여 전세대출금이 D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습니다. 중개보조원 A는 중개사 B의 아들로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등을 주도하였는데요. 전세대출금이 D에게 입금된 후 열흘 정도 지났을 무렵,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중개사 B는 D의 주택에서 전출하여 확정일자를 없애고, 이후 D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중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후 주택소유자 D는 자살을 하였고,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담당했던 선순위 은행은 의뢰인 A, B, C를 전세자금대출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사기죄 처벌규정 - 최대 징역 10년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기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사기 역시 형법상 사기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되고 편취금액에 따라 형량의 경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건 편취금액을 3억원으로 매우 컸기에, 전세자금대출 사기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사기 무죄변론 고소인 은행은 의뢰인 A(중개보조원), B(중개사), C(중개사, 주택매도자)가 처음부터 주택매수자 D(주택매수자)와 공모하여 고소인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직후에 중개사 B가 전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전제자금대출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 A는 고소인의 선순위 담보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망한 D의 부탁을 받아 중개사 B의 전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이중대출에 협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사망한 D가 전세자금대출 받기 이전 시점부터 이중대출을 받겠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된 이후에야 매도자인 '중개사 C에게 잔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면서 이중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는 바람에 이를 도와준 것이라는 점, 사망한 D의 행위가 위법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중개보조원 A가 전세자금대출 신청 이전부터 이중 대출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고소인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음부터 이중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면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는 임대차계약에 모친인 중개사 B를 개입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중개사 B가 전출신고를 하고 사망한 D가 이중대출을 받게 되면 B의 선순위 담보권도 소멸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 D가 사망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청취할 수 없는 점 등 고소인 은행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이전 시점부터 중개보조원 A가 사기의 고의를 갖고 고소인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중개사 C는 D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중개사 B, C가 이중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거나 용이하게 한 적도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최초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중개보조원 A 및 중개사 B에 대해 사기혐의가 인정되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중개사 C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는데요. 고소인 은행은 중개사 C의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고, 중개사 C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경찰은 의뢰인들의 혐의가 사기 및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 3명 모두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